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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있는 권리

"땀을 흘리고 씻지 못해 감기에 자주 걸린다"
"땀이 흐르니 더러운 마포간에서라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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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마포간’이라 불리는
마포 걸레 빠는 곳에서 몸을 씻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청소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세면·목욕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춰 둬야 한다. 본교 청소노동자의 오전 업무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6시부터 9시까지 이뤄진다.
업무를 마치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흘러 씻을 공간이 필요하다.
법학관 구관의 샤워 시설은 샤워 시설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다. 공간을 둘러싼 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바닥엔 타일이 깔려있지 않다. 비교적 샤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던
학생회관도 단수돼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
앵커 1
앵커 2
앵커 3
인권연합동아리의 실태조사
28개의 휴게공간
샤워 시설 X
= 44개의 휴게공간
인권연합동아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4개 휴게공간 중 28개 휴게공간이 샤워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설령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이 낮았다.
앵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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